‘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입력 2020.11.10 (18:23) 수정 2020.1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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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KT 자금을 출연했다며 황창규 당시 KT 회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황 전 회장과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각하’ 처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찰은 앞서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6년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다”며 “10억 원 이상 출연·기부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KT가 이런 절차 없이 돈을 출연한 사실이 이사회 활동 보고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황창규 당시 KT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르재단 등의 설립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당시 전경련 부회장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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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 입력 2020-11-10 18:23:12
    • 수정2020-11-10 18:27:10
    사회
박근혜 정부 당시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KT 자금을 출연했다며 황창규 당시 KT 회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황 전 회장과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각하’ 처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찰은 앞서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6년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다”며 “10억 원 이상 출연·기부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KT가 이런 절차 없이 돈을 출연한 사실이 이사회 활동 보고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황창규 당시 KT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르재단 등의 설립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당시 전경련 부회장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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