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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1.10 (21:54) 수정 2020.11.10 (21:59)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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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성추행 피해자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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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0 21:54:03
- 수정2020-11-10 21:59:39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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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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