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1.10 (21:54)
수정 2020.11.10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피해자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0-11-10 21:54:03
- 수정2020-11-10 21:59:39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 씨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지난해 8월 B 씨 등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