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악화시킨 의사, 배상해야”

입력 2020.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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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차례 도수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이 심해진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또 한 번 도수치료를 시행해 환자의 허리디스크를 악화시킨 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환자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의사가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퇴행성 척추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해당 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환자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허리디스크(요추간판 탈출증)는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71건이며,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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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1 06:00:20
    경제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차례 도수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이 심해진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또 한 번 도수치료를 시행해 환자의 허리디스크를 악화시킨 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환자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의사가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퇴행성 척추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해당 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환자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허리디스크(요추간판 탈출증)는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71건이며,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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