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11 (08:10)
수정 2020.11.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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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5백 명 이상 모임행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5백 명 이상 모임행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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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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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08:10:14
- 수정2020-11-11 08:17:41
강원도가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5백 명 이상 모임행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입니다.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5백 명 이상 모임행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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