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m 간다더니”…반도 못 가 멈춰선 ‘전동킥보드’

입력 2020.11.11 (09:03) 수정 2020.1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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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이젠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부 제품들이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 광고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인터넷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하 모씨.

한번 충전으로 40km를 간다는 광고를 믿고 왕복 16km 거리의 출퇴근용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왕복 14km 남짓 달렸을 때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구매한 업체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 모 씨/전동킥보드 구매자 : "정작 타보니까 14km에서 멈춰가지고…. 중간에 걸어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환불하려고 문의를 넣어봤더니 오히려 몸무게라든가 많이 나가서 제 잘못이라고…."]

업체 측은 노면 마찰과 탑승자의 무게를 제외하고 사람이 타지 않은 공회전 상태로 주행거리를 계산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0km 이상 갈 때도 있어요, 고객님. 공회전일 때, 그 부분은 설명 드렸어요. 속도 모드 2단으로 공회전하면 그 이상 나와요."]

일종의 허위, 과장광고가 이뤄진 셈으로, 소비자원에도 이 같은 민원이 점차 늘고 있지만, 환불 권고만 이뤄질 뿐,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개인 이동수단으로 인정된 만큼, 자동차 연비표시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전기 연비를 포함한 어떤 과대광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일상생활의 이동수단이 된 만큼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보증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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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km 간다더니”…반도 못 가 멈춰선 ‘전동킥보드’
    • 입력 2020-11-11 09:03:39
    • 수정2020-11-11 11:39:03
    뉴스광장(대전)
[앵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이젠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부 제품들이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 광고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인터넷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하 모씨.

한번 충전으로 40km를 간다는 광고를 믿고 왕복 16km 거리의 출퇴근용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왕복 14km 남짓 달렸을 때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구매한 업체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 모 씨/전동킥보드 구매자 : "정작 타보니까 14km에서 멈춰가지고…. 중간에 걸어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환불하려고 문의를 넣어봤더니 오히려 몸무게라든가 많이 나가서 제 잘못이라고…."]

업체 측은 노면 마찰과 탑승자의 무게를 제외하고 사람이 타지 않은 공회전 상태로 주행거리를 계산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0km 이상 갈 때도 있어요, 고객님. 공회전일 때, 그 부분은 설명 드렸어요. 속도 모드 2단으로 공회전하면 그 이상 나와요."]

일종의 허위, 과장광고가 이뤄진 셈으로, 소비자원에도 이 같은 민원이 점차 늘고 있지만, 환불 권고만 이뤄질 뿐,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개인 이동수단으로 인정된 만큼, 자동차 연비표시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전기 연비를 포함한 어떤 과대광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일상생활의 이동수단이 된 만큼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보증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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