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인 신체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제출은 합헌”

입력 2020.11.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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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절차가 신상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심사절차 또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자 내지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차량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2018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A 씨는 “신상등록 조항은 범죄 단속과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 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조항들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나 계도조치·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등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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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타인 신체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제출은 합헌”
    • 입력 2020-11-11 09:24:24
    사회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절차가 신상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심사절차 또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자 내지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차량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2018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A 씨는 “신상등록 조항은 범죄 단속과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 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조항들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나 계도조치·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등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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