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불 지르고 창문으로 빠져나온 40대 입건
입력 2020.11.11 (10:08)
수정 2020.1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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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0일)저녁 6시쯤 제주시 건입동 2층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7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는 집에 불을 지른 뒤 1층 창문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20㎡와 집기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는 집에 불을 지른 뒤 1층 창문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20㎡와 집기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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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불 지르고 창문으로 빠져나온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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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10:08:04
- 수정2020-11-11 10:35:07
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0일)저녁 6시쯤 제주시 건입동 2층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7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는 집에 불을 지른 뒤 1층 창문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20㎡와 집기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는 집에 불을 지른 뒤 1층 창문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20㎡와 집기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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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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