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중대재해법’ 호응…이낙연,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입력 2020.11.11 (11:08) 수정 2020.11.11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자,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고 당론 채택 의사까지 내비치며 호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고(故)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 7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에는 기업과 정부 책임자의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또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나 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법 공포 후 4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한 만큼, 법안통과에 희망을 갖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정안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입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 심사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당론임을 확고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도 ‘중대재해법’ 호응…이낙연,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 입력 2020-11-11 11:08:58
    • 수정2020-11-11 19:49:45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자,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고 당론 채택 의사까지 내비치며 호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고(故)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 7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에는 기업과 정부 책임자의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또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나 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법 공포 후 4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한 만큼, 법안통과에 희망을 갖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정안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입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 심사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당론임을 확고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