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라면 등 훔친 20대 ‘장발장’ 선고유예

입력 2020.11.11 (11:16) 수정 2020.1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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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통조림 등 3만 3천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 판사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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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라면 등 훔친 20대 ‘장발장’ 선고유예
    • 입력 2020-11-11 11:16:29
    • 수정2020-11-11 11:21:00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통조림 등 3만 3천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 판사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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