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측 “당선 목적 없었다”

입력 2020.11.11 (11:17) 수정 2020.1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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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일부러 재산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 측이 축소 신고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1일),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재산이 축소 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축소 신고의 정도와 인식의 문제, 결국 김 의원의 고의 등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신고 때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리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지난달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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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측 “당선 목적 없었다”
    • 입력 2020-11-11 11:17:06
    • 수정2020-11-11 11:29:15
    사회
총선 전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일부러 재산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 측이 축소 신고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1일),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재산이 축소 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축소 신고의 정도와 인식의 문제, 결국 김 의원의 고의 등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신고 때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리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지난달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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