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특활비 공세…“법무부는 앞으로 특활비 못쓰게 할 것”

입력 2020.11.11 (11:26) 수정 2020.11.11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수사와 첩보 수집 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1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 심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특정한 국이나 실 이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검찰국 특활비가 11억 원이 됐다”며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쓴 특활비가 그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검찰국 11억여 원의 특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예산은 법무부가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 예산은 검찰 예산으로 정해져 있다”며 “법무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유보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법무부 특활비 공세…“법무부는 앞으로 특활비 못쓰게 할 것”
    • 입력 2020-11-11 11:26:58
    • 수정2020-11-11 11:27:39
    정치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수사와 첩보 수집 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1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 심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특정한 국이나 실 이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검찰국 특활비가 11억 원이 됐다”며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쓴 특활비가 그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검찰국 11억여 원의 특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예산은 법무부가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 예산은 검찰 예산으로 정해져 있다”며 “법무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유보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