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의원 측,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0.11.11 (12:47) 수정 2020.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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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첫 재판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변호인 1명만 출석하고, 최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의원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검찰이 문제삼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언은 “검찰의 업무방해죄 기소가 부당하며 자신은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최 의원의 발언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허위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발급해줬던 인턴십 경력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 재판까지 공소장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검사에게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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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1 12:47:55
    • 수정2020-11-11 13:33:34
    사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첫 재판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변호인 1명만 출석하고, 최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의원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검찰이 문제삼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언은 “검찰의 업무방해죄 기소가 부당하며 자신은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최 의원의 발언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허위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발급해줬던 인턴십 경력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 재판까지 공소장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검사에게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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