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하면 여행 위약금 등 감면”…분쟁해결기준 13일 시행

입력 2020.11.11 (13:25) 수정 2020.11.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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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감면 기준을 담은 여행·항공·숙박·연회 등 4개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여행·항공·숙박 분쟁해결기준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등에 따라 면책 또는 위약금 50%를 감경하고, 돌잔치나 회갑연 같은 연회서비스의 경우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단계별로 20~40%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에서 분쟁을 조정할 때 주요 판단기준으로 쓰입니다.

또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 없이 소비자분쟁해결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계약할 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여행·항공·숙박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항공편 운항 중단,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가 내려졌을 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나 세계보건기구(WHO)의 5~6단계 선언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 절반을 깎아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많은 여행상품의 경우 위약금 감면 조항만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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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확산하면 여행 위약금 등 감면”…분쟁해결기준 13일 시행
    • 입력 2020-11-11 13:25:10
    • 수정2020-11-11 13:27:44
    경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감면 기준을 담은 여행·항공·숙박·연회 등 4개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여행·항공·숙박 분쟁해결기준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등에 따라 면책 또는 위약금 50%를 감경하고, 돌잔치나 회갑연 같은 연회서비스의 경우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단계별로 20~40%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에서 분쟁을 조정할 때 주요 판단기준으로 쓰입니다.

또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 없이 소비자분쟁해결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계약할 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여행·항공·숙박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항공편 운항 중단,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가 내려졌을 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나 세계보건기구(WHO)의 5~6단계 선언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 절반을 깎아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많은 여행상품의 경우 위약금 감면 조항만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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