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하고 숨기고”…복지분야 위법행위 3,794건 적발

입력 2020.11.11 (13:53) 수정 2020.1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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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부정수급과 위법행위 등 3천7백9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구성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207곳,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개 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모두 3천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지만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천1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B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승인받지 않은 전문인력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습니다.

D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E 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F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도 가구원 변동과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2천2백만 원을 부정수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음에도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2,855건 10억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5건은 형사고발, 공공임대주택 6가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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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1 13:53:20
    • 수정2020-11-11 13:56:55
    사회
경기도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부정수급과 위법행위 등 3천7백9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구성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207곳,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개 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모두 3천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지만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천1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B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승인받지 않은 전문인력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습니다.

D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E 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F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도 가구원 변동과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2천2백만 원을 부정수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음에도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2,855건 10억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5건은 형사고발, 공공임대주택 6가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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