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벌금형
입력 2020.11.11 (13:56)
수정 2020.1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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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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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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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13:56:50
- 수정2020-11-11 14:04:13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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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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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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