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벌금형

입력 2020.11.11 (13:56) 수정 2020.11.11 (14: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벌금형
    • 입력 2020-11-11 13:56:50
    • 수정2020-11-11 14:04:13
    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울산에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