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20대…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에 덜미

입력 2020.11.11 (14:33) 수정 2020.1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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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수백만 원을 뜯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부산의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모는 차에 뛰어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에 탄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져 치료비 등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에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장면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되는 돈을 찾아내 수사한 결과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을 한 영상을 확보해 여죄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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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사고 20대…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에 덜미
    • 입력 2020-11-11 14:33:08
    • 수정2020-11-11 14:34:13
    사회
음주 운전자를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수백만 원을 뜯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부산의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모는 차에 뛰어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에 탄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져 치료비 등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에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장면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되는 돈을 찾아내 수사한 결과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을 한 영상을 확보해 여죄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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