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혐의 한샘 前 인사팀장, 무죄 주장

입력 2020.11.11 (16:08) 수정 2020.11.11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한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수습사원이었던 A 씨를 지방 출장지로 유인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였는데, 검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A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유 씨가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년 2월로 지정하고, 이날 피해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당시 A 씨가 당한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A 씨의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유 씨 측이 모두 판결에 항소해 곧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를 성폭행한 당시 한샘 사내 교육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혐의 한샘 前 인사팀장, 무죄 주장
    • 입력 2020-11-11 16:08:26
    • 수정2020-11-11 16:08:43
    사회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한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수습사원이었던 A 씨를 지방 출장지로 유인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였는데, 검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A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유 씨가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년 2월로 지정하고, 이날 피해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당시 A 씨가 당한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A 씨의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유 씨 측이 모두 판결에 항소해 곧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를 성폭행한 당시 한샘 사내 교육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