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혐의 한샘 前 인사팀장, 무죄 주장
입력 2020.11.11 (16:08)
수정 2020.1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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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한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수습사원이었던 A 씨를 지방 출장지로 유인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였는데, 검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A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유 씨가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년 2월로 지정하고, 이날 피해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당시 A 씨가 당한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A 씨의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유 씨 측이 모두 판결에 항소해 곧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를 성폭행한 당시 한샘 사내 교육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한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수습사원이었던 A 씨를 지방 출장지로 유인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였는데, 검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A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유 씨가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년 2월로 지정하고, 이날 피해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당시 A 씨가 당한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A 씨의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유 씨 측이 모두 판결에 항소해 곧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를 성폭행한 당시 한샘 사내 교육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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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혐의 한샘 前 인사팀장,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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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16:08:26
- 수정2020-11-11 16:08:43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한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수습사원이었던 A 씨를 지방 출장지로 유인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였는데, 검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A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유 씨가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년 2월로 지정하고, 이날 피해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당시 A 씨가 당한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A 씨의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유 씨 측이 모두 판결에 항소해 곧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를 성폭행한 당시 한샘 사내 교육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한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수습사원이었던 A 씨를 지방 출장지로 유인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였는데, 검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A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식으로 유 씨가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년 2월로 지정하고, 이날 피해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당시 A 씨가 당한 사내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A 씨의 진술서 내용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유 씨 측이 모두 판결에 항소해 곧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를 성폭행한 당시 한샘 사내 교육 담당자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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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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