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개발원 부지 활용은 공공사업…서초구 유감”

입력 2020.11.11 (16:54) 수정 2020.1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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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서초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교육개발원 토지거래 관련 재협의를 서초구와 추진했지만, 서초구가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한다.”라며 “서초구의 사실과 다른 행정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서초구는 토지 거래를 허락하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이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차장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 총 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공공그레이벨트)는 더는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복원해야 한다.”라며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년 전 서울시가 민간에는 임대주택사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같은 이유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대해 SH공사가 신청한 토지거래허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SH공사에서 공공성 있는 부지 활용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정책 기조 등을 유지하며 단 한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초구가 신원동에 있는 서초구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현재는 도심 텃밭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려 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서초구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며, 일관된 행정행위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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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1 16:54:28
    • 수정2020-11-11 16:57:24
    사회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서초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교육개발원 토지거래 관련 재협의를 서초구와 추진했지만, 서초구가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한다.”라며 “서초구의 사실과 다른 행정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서초구는 토지 거래를 허락하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이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차장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 총 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공공그레이벨트)는 더는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복원해야 한다.”라며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년 전 서울시가 민간에는 임대주택사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같은 이유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대해 SH공사가 신청한 토지거래허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SH공사에서 공공성 있는 부지 활용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정책 기조 등을 유지하며 단 한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초구가 신원동에 있는 서초구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현재는 도심 텃밭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려 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서초구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며, 일관된 행정행위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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