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 채택해야”

입력 2020.11.11 (18:00) 수정 2020.11.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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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총은 박주민 의원 발의안에 대해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 추정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 개선을 전제로 적용 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낙연 당대표가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 정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당 입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총은 영국, 캐나다, 호주 여러 주에서 기업 살인법 제정이 확대됐고 한국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여론 조사 결과와 안전보건전문가, 민변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산안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과 정부 책임자의 처벌,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기간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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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 채택해야”
    • 입력 2020-11-11 18:00:44
    • 수정2020-11-11 18:18:55
    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총은 박주민 의원 발의안에 대해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 추정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 개선을 전제로 적용 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낙연 당대표가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 정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당 입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총은 영국, 캐나다, 호주 여러 주에서 기업 살인법 제정이 확대됐고 한국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여론 조사 결과와 안전보건전문가, 민변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산안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과 정부 책임자의 처벌,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기간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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