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위안부 손배소 마지막 증언 이용수 할머니

입력 2020.11.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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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 제가 4년 전에 재판을 냈는데도 재판을 끝을 내든지 안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서 재판장을 오늘 많이 원망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본은 사죄배상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사회적 배상을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 안 하면)일본은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유족 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단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생존 피해자는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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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 제가 4년 전에 재판을 냈는데도 재판을 끝을 내든지 안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서 재판장을 오늘 많이 원망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본은 사죄배상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사회적 배상을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 안 하면)일본은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유족 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단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생존 피해자는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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