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4년
입력 2020.11.11 (19:47)
수정 2020.11.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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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 81살 B 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 81살 B 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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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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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19:47:19
- 수정2020-11-11 19:52:11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 81살 B 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 81살 B 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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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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