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5개 업종 ‘마스크 미착용’ 모레부터 과태료
입력 2020.11.11 (21:40)
수정 2020.1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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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결혼식장 등 24개 시설에선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결혼식장 등 24개 시설에선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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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55개 업종 ‘마스크 미착용’ 모레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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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21:40:45
- 수정2020-11-11 21:48:02
모레(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결혼식장 등 24개 시설에선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결혼식장 등 24개 시설에선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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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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