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만 숙직은 차별” 인권위 진정

입력 2020.11.11 (21:48) 수정 2020.11.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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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만 야간 숙직을 서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달 아침 9시까지 숙직 근무를 남성이 전담해 양성평등 위배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구시는 여성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위 조사와 별도로 내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여성도 숙직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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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공무원만 숙직은 차별” 인권위 진정
    • 입력 2020-11-11 21:48:32
    • 수정2020-11-11 21:53:06
    뉴스9(대구)
남성 공무원만 야간 숙직을 서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달 아침 9시까지 숙직 근무를 남성이 전담해 양성평등 위배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구시는 여성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위 조사와 별도로 내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여성도 숙직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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