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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적법”
입력 2020.11.11 (21:51) 수정 2020.11.11 (21:55)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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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성 쓰레기산에 대해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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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1 21:51:42
- 수정2020-11-11 21:55:26

법원이 의성 쓰레기산에 대해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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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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