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의무…과태료 10만 원 피하려면?

입력 2020.11.12 (11:24) 수정 2020.1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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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투명 입가리개 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등엔 예외로 인정


금요일인 내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12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식당·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해야...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과 장소를 잘 살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위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관리자,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이 때는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투명 위생 입가리개도 마스크로 불인정

모든 마스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음식점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어떨까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입가리개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일명 '턱스크'처럼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는 등 입과 코를 모두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예외 상황도 있는데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방송 출연을 할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됩니다.

이 밖에도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항공기 조종사 등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 장소나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사용 가능하고 확실한 예방 백신은 '마스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더 주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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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도기간 끝!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의무…과태료 10만 원 피하려면?
    • 입력 2020-11-12 11:24:28
    • 수정2020-11-12 11:28:19
    취재K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투명 입가리개 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등엔 예외로 인정


금요일인 내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12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식당·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해야...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과 장소를 잘 살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위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관리자,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이 때는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투명 위생 입가리개도 마스크로 불인정

모든 마스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음식점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어떨까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입가리개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일명 '턱스크'처럼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는 등 입과 코를 모두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예외 상황도 있는데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방송 출연을 할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됩니다.

이 밖에도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항공기 조종사 등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 장소나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사용 가능하고 확실한 예방 백신은 '마스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더 주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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