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입력 2020.11.12 (23:34)
수정 2020.11.1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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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이달(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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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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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2 23:34:42
- 수정2020-11-13 01:56:32

삼척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이달(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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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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