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13 (08:08)
수정 2020.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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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구시가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착용을 거부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20일까지 중점관리 시설 등지에서 착용 고지 제도를 집중 홍보, 계도합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착용을 거부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20일까지 중점관리 시설 등지에서 착용 고지 제도를 집중 홍보, 계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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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미착용’ 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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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3 08:08:58
- 수정2020-11-13 10:11:07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구시가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착용을 거부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20일까지 중점관리 시설 등지에서 착용 고지 제도를 집중 홍보, 계도합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착용을 거부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20일까지 중점관리 시설 등지에서 착용 고지 제도를 집중 홍보, 계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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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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