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쓰세요”…위반하면 과태료

입력 2020.11.13 (23:15) 수정 2020.1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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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서도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정 기자가 첫 날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식품매장부터 식당가까지, 구청 공무원들로 꾸려진 단속반이 백화점 이곳 저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조치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소망/울주군 범서읍 : "먹기 전에도 써야하고 다 먹고 나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과태료) 10만 원이 큰 돈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내 체육시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격한 움직임에 마스크까지 더해져 숨쉬기 답답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 "그냥 해도 숨찬 운동인데 마스크까지 끼고 하니까 확실히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옷 입을 때 자꾸 내려가니까 그때만 잠깐 벗고 바로 착용하는 편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라 1단계에서도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 마스크는 금지되고 '턱스크'나 '입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호흡기질환자, 만 14세 미만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의 구·군은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먼저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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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꼭 쓰세요”…위반하면 과태료
    • 입력 2020-11-13 23:15:37
    • 수정2020-11-13 23:29:03
    뉴스9(울산)
[앵커]

울산에서도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정 기자가 첫 날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식품매장부터 식당가까지, 구청 공무원들로 꾸려진 단속반이 백화점 이곳 저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물리는 행정조치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체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소망/울주군 범서읍 : "먹기 전에도 써야하고 다 먹고 나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과태료) 10만 원이 큰 돈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내 체육시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격한 움직임에 마스크까지 더해져 숨쉬기 답답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 "그냥 해도 숨찬 운동인데 마스크까지 끼고 하니까 확실히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옷 입을 때 자꾸 내려가니까 그때만 잠깐 벗고 바로 착용하는 편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라 1단계에서도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 마스크는 금지되고 '턱스크'나 '입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호흡기질환자, 만 14세 미만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의 구·군은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먼저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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