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외식 남구의회 의장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가능

입력 2020.11.13 (23:15) 수정 2020.1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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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남구을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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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가능
    • 입력 2020-11-13 23:15:37
    • 수정2020-11-13 23:29:04
    뉴스9(울산)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남구의회 의장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남구을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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