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민원 활성화·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확대…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1.15 (12:01) 수정 2020.11.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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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가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전반적인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개별법령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직접상담,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공개 내용도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안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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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민원 활성화·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확대…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0-11-15 12:01:33
    • 수정2020-11-15 12:19:46
    사회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가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전반적인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개별법령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직접상담,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공개 내용도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안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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