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억 상당 가짜 해외명품 판매 일당 징역형·집유

입력 2020.11.15 (23:04) 수정 2020.11.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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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C씨와 D씨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자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의 한 가정집에 배송작업장을 차려놓고 정품일 경우 625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위조 해외명품 2만 6천여 점을 판매해 20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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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억 상당 가짜 해외명품 판매 일당 징역형·집유
    • 입력 2020-11-15 23:04:14
    • 수정2020-11-15 23:13:41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C씨와 D씨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자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의 한 가정집에 배송작업장을 차려놓고 정품일 경우 625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위조 해외명품 2만 6천여 점을 판매해 20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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