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알게 된 ‘중국 구멍’…과기부 왜 몰랐나
입력 2020.11.16 (06:52)
수정 2020.11.16 (06: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자파가 나오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일상용품 천7백 건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내고 유통해온 게 최근 적발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기부가 이런 사실을 무려 9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라고 스스로도 말해놓고, 시험성적서 검증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발급받았다는 '시험성적서'입니다.
시험기관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나 실제 발급한 곳은 중국에 있는 회삽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미국 연구소와 우리는 같은 회사입니다. (위조 주장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비교해봤습니다.
기관명의 위치도, 성적서 형식도 다르고 우리나라와의 상호인정협정 표식은 아예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성적서인데도, 과기부는 9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파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따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소비자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10일간 리뷰 기간을 거쳤는데..."]
무선전화기와 IPTV 설비, 선박 레이더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인증센터의 해명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국내외 시험기관) 백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성적서) 커버 페이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아이디하고 주소 정도. 이 정도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기부는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도 위조 성적서를 발급한 중국 시험소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한국 정부에서 전화해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이런 확인 전화는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전수조사 6개월 만에 적발 업체를 공개한 과기부는, 뒤늦게 일부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심규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김지훈
전자파가 나오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일상용품 천7백 건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내고 유통해온 게 최근 적발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기부가 이런 사실을 무려 9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라고 스스로도 말해놓고, 시험성적서 검증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발급받았다는 '시험성적서'입니다.
시험기관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나 실제 발급한 곳은 중국에 있는 회삽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미국 연구소와 우리는 같은 회사입니다. (위조 주장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비교해봤습니다.
기관명의 위치도, 성적서 형식도 다르고 우리나라와의 상호인정협정 표식은 아예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성적서인데도, 과기부는 9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파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따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소비자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10일간 리뷰 기간을 거쳤는데..."]
무선전화기와 IPTV 설비, 선박 레이더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인증센터의 해명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국내외 시험기관) 백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성적서) 커버 페이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아이디하고 주소 정도. 이 정도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기부는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도 위조 성적서를 발급한 중국 시험소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한국 정부에서 전화해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이런 확인 전화는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전수조사 6개월 만에 적발 업체를 공개한 과기부는, 뒤늦게 일부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심규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년 만에 알게 된 ‘중국 구멍’…과기부 왜 몰랐나
-
- 입력 2020-11-16 06:52:45
- 수정2020-11-16 06:57:05
[앵커]
전자파가 나오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일상용품 천7백 건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내고 유통해온 게 최근 적발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기부가 이런 사실을 무려 9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라고 스스로도 말해놓고, 시험성적서 검증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발급받았다는 '시험성적서'입니다.
시험기관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나 실제 발급한 곳은 중국에 있는 회삽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미국 연구소와 우리는 같은 회사입니다. (위조 주장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비교해봤습니다.
기관명의 위치도, 성적서 형식도 다르고 우리나라와의 상호인정협정 표식은 아예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성적서인데도, 과기부는 9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파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따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소비자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10일간 리뷰 기간을 거쳤는데..."]
무선전화기와 IPTV 설비, 선박 레이더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인증센터의 해명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국내외 시험기관) 백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성적서) 커버 페이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아이디하고 주소 정도. 이 정도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기부는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도 위조 성적서를 발급한 중국 시험소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한국 정부에서 전화해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이런 확인 전화는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전수조사 6개월 만에 적발 업체를 공개한 과기부는, 뒤늦게 일부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심규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김지훈
전자파가 나오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일상용품 천7백 건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내고 유통해온 게 최근 적발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기부가 이런 사실을 무려 9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라고 스스로도 말해놓고, 시험성적서 검증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발급받았다는 '시험성적서'입니다.
시험기관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나 실제 발급한 곳은 중국에 있는 회삽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미국 연구소와 우리는 같은 회사입니다. (위조 주장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비교해봤습니다.
기관명의 위치도, 성적서 형식도 다르고 우리나라와의 상호인정협정 표식은 아예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성적서인데도, 과기부는 9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파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따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소비자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10일간 리뷰 기간을 거쳤는데..."]
무선전화기와 IPTV 설비, 선박 레이더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인증센터의 해명입니다.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국내외 시험기관) 백 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성적서) 커버 페이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아이디하고 주소 정도. 이 정도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기부는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도 위조 성적서를 발급한 중국 시험소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험소 관계자/음성변조 : "(한국 정부에서 전화해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이런 확인 전화는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전수조사 6개월 만에 적발 업체를 공개한 과기부는, 뒤늦게 일부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심규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김지훈
-
-
오승목 기자 osm@kbs.co.kr
오승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