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건물주도 ‘징역형’
입력 2020.11.16 (08:24)
수정 2020.1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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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가 실형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주인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서성동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업주로부터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서성동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업주로부터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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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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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08:24:02
- 수정2020-11-16 09:14:40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가 실형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주인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서성동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업주로부터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서성동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업주로부터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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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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