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기’ 퇴직 간부 공무원 법정 구속

입력 2020.11.15 (21:56) 수정 2020.1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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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퇴직 간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퇴직 간부 공무원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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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발 사기’ 퇴직 간부 공무원 법정 구속
    • 입력 2020-11-16 16:09:51
    • 수정2020-11-16 16:38:50
    뉴스9(청주)
부동산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퇴직 간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퇴직 간부 공무원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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