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추대 제동
입력 2020.11.16 (21:55)
수정 2020.11.16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부산 경제인 14명이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의원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제24대 회장 후보를 제23대 의원들이 미리 선출하고자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과 정관 규정에 위법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내일 임시의윈총회 대신 의원 간담회를 열어 회장 합의추대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24대 회장 후보를 제23대 의원들이 미리 선출하고자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과 정관 규정에 위법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내일 임시의윈총회 대신 의원 간담회를 열어 회장 합의추대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부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추대 제동
-
- 입력 2020-11-16 21:55:54
- 수정2020-11-16 22:06:24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0/11/16/110_5049520.jpg)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부산 경제인 14명이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의원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제24대 회장 후보를 제23대 의원들이 미리 선출하고자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과 정관 규정에 위법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내일 임시의윈총회 대신 의원 간담회를 열어 회장 합의추대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24대 회장 후보를 제23대 의원들이 미리 선출하고자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과 정관 규정에 위법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내일 임시의윈총회 대신 의원 간담회를 열어 회장 합의추대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