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본격 입법절차…“인권보호 정책 체계화”

입력 2020.11.17 (17:20) 수정 2020.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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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의 입법절차를 본격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국정과제였던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실현을 위해 마련되는 해당 법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깁니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먼저 정부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이행 등 체계가 규정됩니다.

또 국제 인권기구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도 법에 실립니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인권정책기본법을 통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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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정책기본법’ 본격 입법절차…“인권보호 정책 체계화”
    • 입력 2020-11-17 17:20:43
    • 수정2020-11-17 17:31:45
    사회
정부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의 입법절차를 본격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국정과제였던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실현을 위해 마련되는 해당 법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깁니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먼저 정부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이행 등 체계가 규정됩니다.

또 국제 인권기구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도 법에 실립니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인권정책기본법을 통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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