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집주인한테 받은 이사비도 세금 내라고?

입력 2020.11.17 (17:30) 수정 2020.1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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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퇴거 위로금에 대한 과세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전세퇴거 위로금이란 집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건네는 돈을 말합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 '위로금' 혹은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집주인이 돈을 건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scDRDUtrWpg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신의 경기도 소재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놨는데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자 '이사비' 혹은 '위로금' 성격의 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부총리가 집을 팔기로 매매 계약까지 맺어진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그 집에 더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후 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은 계약갱신 효력을 승계할 수밖에 없죠. 새 주인은 집을 사고서도 2년여간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집 매매를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퇴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개인사'라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비' 혹은 '위로금' 성격의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기획재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로또 당첨금처럼 세금 매긴다'는 제하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로또 세금이냐고요? 그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전세 퇴거 위로금' 의 법적 성격과 과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생하고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으로 대표적인 게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등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소득처럼 예측 가능한 소득이 아닌 다소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은 종류별로 다른데 15~30%입니다.

소득세법에는 기타소득의 종류가 나열돼 있죠. 여기 나오는 '사례금' '위약금' '배상금' 등이 전세퇴거 위로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세퇴거 위로금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되고, 20% 세율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20% 세율이라고 해도 전체 위로금에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에서 실제 손해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실제 손해가 600만 원이라면 이를 제하고 400만 원의 20%, 즉 80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집주인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획재정부 입장은?


기재부는 입장을 읽어보면 모호합니다.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되는지는 실제로 과세관청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세한다는 얘기일까요,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3. 과세 쉽지 않을 듯

그래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접촉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관청의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과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개인적으로 오가는 돈까지 과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경우 거래소를 통한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는 과세가 쉽지 않고, 또 조세저항도 예상됩니다.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추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안착단계에 접어들어 전세퇴거 위로금 같은 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혼란이 많지만, 앞으로는 '전세는 4년간 묶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거기에 맞춰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처를 해 나아가면 이런 위로금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전까지 혼란을 최소화해 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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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집주인한테 받은 이사비도 세금 내라고?
    • 입력 2020-11-17 17:30:53
    • 수정2020-11-19 15:16:37
    속고살지마
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퇴거 위로금에 대한 과세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전세퇴거 위로금이란 집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건네는 돈을 말합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 '위로금' 혹은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집주인이 돈을 건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scDRDUtrWpg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신의 경기도 소재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놨는데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자 '이사비' 혹은 '위로금' 성격의 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부총리가 집을 팔기로 매매 계약까지 맺어진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그 집에 더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후 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은 계약갱신 효력을 승계할 수밖에 없죠. 새 주인은 집을 사고서도 2년여간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집 매매를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퇴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개인사'라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비' 혹은 '위로금' 성격의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기획재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로또 당첨금처럼 세금 매긴다'는 제하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로또 세금이냐고요? 그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 '전세 퇴거 위로금' 의 법적 성격과 과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생하고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으로 대표적인 게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등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소득처럼 예측 가능한 소득이 아닌 다소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은 종류별로 다른데 15~30%입니다.

소득세법에는 기타소득의 종류가 나열돼 있죠. 여기 나오는 '사례금' '위약금' '배상금' 등이 전세퇴거 위로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세퇴거 위로금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되고, 20% 세율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20% 세율이라고 해도 전체 위로금에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에서 실제 손해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실제 손해가 600만 원이라면 이를 제하고 400만 원의 20%, 즉 80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집주인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획재정부 입장은?


기재부는 입장을 읽어보면 모호합니다.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되는지는 실제로 과세관청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세한다는 얘기일까요,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3. 과세 쉽지 않을 듯

그래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접촉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관청의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과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개인적으로 오가는 돈까지 과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경우 거래소를 통한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는 과세가 쉽지 않고, 또 조세저항도 예상됩니다.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추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안착단계에 접어들어 전세퇴거 위로금 같은 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혼란이 많지만, 앞으로는 '전세는 4년간 묶인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거기에 맞춰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처를 해 나아가면 이런 위로금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전까지 혼란을 최소화해 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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