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0원 오르면? 145억 원 세금 더 걷힌다!

입력 2020.1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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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삼성전자 주가 100원 오르면, 상속세 145억 원 추가
고 이건희 전 회장 자산가치 20조 원…상속세도 증가
삼성전자 이달 17.1% 상승…‘칠만 전자’ 눈앞


♪♬국세청이 요즘 즐겁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투자라도 했냐고요.

상속세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고 이건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이 전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가 얼마가 될지 관심인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국세청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시점 전후로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 이 전 회장처럼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라면, 20% 할증도 붙게 됩니다.


■'칠만 전자' 눈앞에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주가가 최근까지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6만 원대에 진입하더니 이제 7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칠만 전자' 시대가 눈앞에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10월 30일 56,600원이던 삼성전자는 어제(16일) 종가 기준으로 6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만 17.1% 오른 겁니다.

반도체 업황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94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고 이건희 전 회장 주식가치 20조 원 돌파
주가가 오르니, 고 이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도 커집니다. 지난달 말에 고 이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17조 3,651억 원이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조 8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 주가가 17.1% 올랐으니 지분평가액도 그만큼 올라야겠죠. 고 이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15.6%가 올랐습니다. '보름' 정도 사이 증가한 지분평가액만 2조 4,605억 원에 이르는 겁니다.

종목별 지분 평가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16조 5,268억 원으로 전체 평가액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이 2조8440억 원, 삼성물산 6,727억 원, 삼성전자우 364억 원, 삼성SDS 17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얼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재의 상속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위에서 구한 지분 가치액 20조 818억 원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상속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30억 원 넘는 상속에 대해선 '50%'를 적용합니다.

평가액에 할증도 시켜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를 보면 최대주주의 경우 20%를 할증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고 이 전 회장은 실제로 기업들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가 적용됩니다.

수식에 가정이 많습니다, 단순계산으로만 봅니다. 핵심종목인 삼성전자 외에 타종목 주가는 어제(16일) 종가가 별세 전후 2달간의 평균가격이라는 거친 가정도 넣었습니다. 최종 평균 주가는 이 전 회장이 별세한 지 2달 뒤인 다음 달 24일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평균주가가 66,300원일 경우 상속세가 11조 6,87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에 맞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입니다.

■주가 100원 오르면, 상속세 145억 추가? '칠만전자'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상속세는 더 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100원이 오른다면, 단순 계산으로 145억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작은 주가 흐름에도 삼성가(家)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한 '칠만전자'로 평균주가가 결정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12조 2,244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5,300억 이상을 상속세로 더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고 이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더라도 이걸 한 번에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속세법 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에서도 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계산해본 세금은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고 이 전 회장의 비상장사 주식도 있고, 배당금과 이태원에 있는 주택, 지방에 있는 부동산 등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에 따른 상속세보단 적을 것 같지만, 더 낼 상속세가 많은 겁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주명부에 오른 주식 말고도 평가해야 할 자산이 많다"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도 모르는 자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 전 회장의 상속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친 상속세가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부의 재분배를 위해 당연하다는 시각까지입니다. 논쟁이 격렬한 만큼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11조 원대에 이르는 상속세가 나중엔 얼마가 될지, 또 어떻게 납부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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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00원 오르면? 145억 원 세금 더 걷힌다!
    • 입력 2020-11-17 18:02:45
    취재K
삼성전자 주가 100원 오르면, 상속세 145억 원 추가<br />고 이건희 전 회장 자산가치 20조 원…상속세도 증가<br />삼성전자 이달 17.1% 상승…‘칠만 전자’ 눈앞

♪♬국세청이 요즘 즐겁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투자라도 했냐고요.

상속세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고 이건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이 전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가 얼마가 될지 관심인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국세청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시점 전후로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 이 전 회장처럼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라면, 20% 할증도 붙게 됩니다.


■'칠만 전자' 눈앞에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주가가 최근까지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6만 원대에 진입하더니 이제 7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칠만 전자' 시대가 눈앞에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10월 30일 56,600원이던 삼성전자는 어제(16일) 종가 기준으로 6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만 17.1% 오른 겁니다.

반도체 업황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94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고 이건희 전 회장 주식가치 20조 원 돌파
주가가 오르니, 고 이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도 커집니다. 지난달 말에 고 이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17조 3,651억 원이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조 8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 주가가 17.1% 올랐으니 지분평가액도 그만큼 올라야겠죠. 고 이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15.6%가 올랐습니다. '보름' 정도 사이 증가한 지분평가액만 2조 4,605억 원에 이르는 겁니다.

종목별 지분 평가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16조 5,268억 원으로 전체 평가액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이 2조8440억 원, 삼성물산 6,727억 원, 삼성전자우 364억 원, 삼성SDS 17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얼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재의 상속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위에서 구한 지분 가치액 20조 818억 원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상속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30억 원 넘는 상속에 대해선 '50%'를 적용합니다.

평가액에 할증도 시켜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를 보면 최대주주의 경우 20%를 할증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고 이 전 회장은 실제로 기업들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가 적용됩니다.

수식에 가정이 많습니다, 단순계산으로만 봅니다. 핵심종목인 삼성전자 외에 타종목 주가는 어제(16일) 종가가 별세 전후 2달간의 평균가격이라는 거친 가정도 넣었습니다. 최종 평균 주가는 이 전 회장이 별세한 지 2달 뒤인 다음 달 24일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평균주가가 66,300원일 경우 상속세가 11조 6,87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에 맞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입니다.

■주가 100원 오르면, 상속세 145억 추가? '칠만전자'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상속세는 더 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100원이 오른다면, 단순 계산으로 145억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작은 주가 흐름에도 삼성가(家)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한 '칠만전자'로 평균주가가 결정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12조 2,244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5,300억 이상을 상속세로 더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고 이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더라도 이걸 한 번에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속세법 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에서도 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계산해본 세금은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고 이 전 회장의 비상장사 주식도 있고, 배당금과 이태원에 있는 주택, 지방에 있는 부동산 등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에 따른 상속세보단 적을 것 같지만, 더 낼 상속세가 많은 겁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주명부에 오른 주식 말고도 평가해야 할 자산이 많다"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도 모르는 자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 전 회장의 상속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친 상속세가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부의 재분배를 위해 당연하다는 시각까지입니다. 논쟁이 격렬한 만큼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11조 원대에 이르는 상속세가 나중엔 얼마가 될지, 또 어떻게 납부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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