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조타운’ 조성 논란, 조만간 종결 전망
입력 2020.11.17 (21:52)
수정 2020.11.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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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춘천시와 법원의 입장 차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올해 3월 춘천시와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예정지는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로 면적은 66,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미 실시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해당부지가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면서 춘천시가 사업 시행자에 법원과 검찰까지 포함시키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법원은 이에 반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20%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업 당사자가 될 경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다보니, 다른 땅을 찾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토지 수용이 끝난 뒤에 법원이나 검찰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영현/춘천시 공공시설과장 : "춘천시장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당초 협약대로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법원, 검찰에 인수인계하는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초 협약대로 춘천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굳이 다른 대안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다음 주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기반 조성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춘천시와 법원의 입장 차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올해 3월 춘천시와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예정지는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로 면적은 66,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미 실시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해당부지가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면서 춘천시가 사업 시행자에 법원과 검찰까지 포함시키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법원은 이에 반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20%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업 당사자가 될 경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다보니, 다른 땅을 찾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토지 수용이 끝난 뒤에 법원이나 검찰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영현/춘천시 공공시설과장 : "춘천시장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당초 협약대로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법원, 검찰에 인수인계하는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초 협약대로 춘천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굳이 다른 대안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다음 주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기반 조성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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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법조타운’ 조성 논란, 조만간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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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1-17 22:00:23
[앵커]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춘천시와 법원의 입장 차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올해 3월 춘천시와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예정지는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로 면적은 66,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미 실시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해당부지가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면서 춘천시가 사업 시행자에 법원과 검찰까지 포함시키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법원은 이에 반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20%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업 당사자가 될 경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다보니, 다른 땅을 찾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토지 수용이 끝난 뒤에 법원이나 검찰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영현/춘천시 공공시설과장 : "춘천시장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당초 협약대로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법원, 검찰에 인수인계하는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초 협약대로 춘천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굳이 다른 대안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다음 주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기반 조성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춘천시와 법원의 입장 차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올해 3월 춘천시와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예정지는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로 면적은 66,00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미 실시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해당부지가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면서 춘천시가 사업 시행자에 법원과 검찰까지 포함시키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법원은 이에 반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토지의 20%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업 당사자가 될 경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다보니, 다른 땅을 찾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토지 수용이 끝난 뒤에 법원이나 검찰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영현/춘천시 공공시설과장 : "춘천시장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당초 협약대로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를 해서 법원, 검찰에 인수인계하는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초 협약대로 춘천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굳이 다른 대안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다음 주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기반 조성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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