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로 일조량 감소 집값 하락…“70% 배상해야”
입력 2020.11.18 (07:53)
수정 2020.11.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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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건설로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줄어 가격이 하락했다면 신축 아파트 측이 하락한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4명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울산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측이 A씨 등에게 소유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액의 70%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4명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울산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측이 A씨 등에게 소유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액의 70%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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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아파트로 일조량 감소 집값 하락…“7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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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8 07:53:34
- 수정2020-11-18 08:04:20
신축 아파트 건설로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줄어 가격이 하락했다면 신축 아파트 측이 하락한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4명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울산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측이 A씨 등에게 소유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액의 70%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4명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울산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측이 A씨 등에게 소유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액의 70%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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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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