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첫 공판서 혐의 부인…법원 보석 심문 진행
입력 2020.11.18 (19:15)
수정 2020.11.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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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 나온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오늘 첫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리포트]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었는데요.
일단,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 운동원 A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 선거 조직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줬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지출을 포함하면, 법정 선거 비용을 500여만 원 더 쓴 것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계 부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A 씨에게 돈을 준 사실도, 명함을 만들어 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도 정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게 현금 450만 원을 나눠줬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진데요.
조금 전, 정 의원을 다시 불러 보석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 나온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오늘 첫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리포트]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었는데요.
일단,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 운동원 A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 선거 조직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줬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지출을 포함하면, 법정 선거 비용을 500여만 원 더 쓴 것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계 부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A 씨에게 돈을 준 사실도, 명함을 만들어 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도 정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게 현금 450만 원을 나눠줬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진데요.
조금 전, 정 의원을 다시 불러 보석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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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첫 공판서 혐의 부인…법원 보석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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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8 19:15:22
- 수정2020-11-18 19:19:50
[앵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 나온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오늘 첫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리포트]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었는데요.
일단,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 운동원 A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 선거 조직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줬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지출을 포함하면, 법정 선거 비용을 500여만 원 더 쓴 것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계 부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A 씨에게 돈을 준 사실도, 명함을 만들어 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도 정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게 현금 450만 원을 나눠줬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진데요.
조금 전, 정 의원을 다시 불러 보석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 나온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오늘 첫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리포트]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었는데요.
일단,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 운동원 A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 선거 조직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 줬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지출을 포함하면, 법정 선거 비용을 500여만 원 더 쓴 것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계 부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A 씨에게 돈을 준 사실도, 명함을 만들어 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도 정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게 현금 450만 원을 나눠줬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진데요.
조금 전, 정 의원을 다시 불러 보석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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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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