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불법 쪼개기’…2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11.18 (19:34) 수정 2020.11.18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불법 쪼개기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조합장 등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을 사용해 입주권 29개로 6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객관적 검증이 없는 과세 대장을 소유자 입증 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조례안의 허점에 대해 부산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주권 불법 쪼개기’…2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입력 2020-11-18 19:34:59
    • 수정2020-11-18 19:53:06
    뉴스7(부산)
부산 남부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불법 쪼개기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조합장 등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을 사용해 입주권 29개로 6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객관적 검증이 없는 과세 대장을 소유자 입증 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조례안의 허점에 대해 부산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