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혼 출산 불법 요소 없지만, 공적 지원 받을 수 없어”

입력 2020.11.19 (14:05) 수정 2020.11.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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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도 비혼 상태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지만,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이뤄지는 공적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인 위반사항과 불법 요소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들이 출산한다고 했을 때 처벌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비혼 출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없어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에 있어, 정부의 공적 정자 기증 체계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분들께 정자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며 “(비혼 여성의 경우) 기증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기혼 가정과 달리, 인공 임신 과정에 필요한 고가의 시술비 등 소요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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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비혼 출산 불법 요소 없지만, 공적 지원 받을 수 없어”
    • 입력 2020-11-19 14:05:19
    • 수정2020-11-19 14:16:48
    사회
정부가 국내에서도 비혼 상태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지만,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이뤄지는 공적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인 위반사항과 불법 요소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들이 출산한다고 했을 때 처벌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비혼 출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없어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에 있어, 정부의 공적 정자 기증 체계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분들께 정자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며 “(비혼 여성의 경우) 기증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기혼 가정과 달리, 인공 임신 과정에 필요한 고가의 시술비 등 소요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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