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 교직원 징역 3년

입력 2020.11.19 (15:56) 수정 2020.1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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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전주 모 사립고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 교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무실무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의 모 사립고 중간고사에서 서로 공모해 한 학생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해당 학생은 답안지 수정으로 한 과목에서 9.1점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 교무부장 B 씨의 아들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B 씨는 다른 학교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학교 자체 조사와 교육청 감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B 씨와의 통신기록을 살펴보면 직장 동료 이상의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어 범행 동기도 있다”며 “문제가 된 학생의 답안지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손을 거쳤지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2명은 공개된 장소에서 답안지를 관리했거나 범행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범행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안지 수정으로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어 범행 동기는 확실하고, 답안지를 조작한 시간대에 A 씨와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을 넘어 공모 여부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답안지 조작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 모 사립고의 중간고사 채점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 전 미리 촬영해 둔 한 교사의 문제 제기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며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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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9 15:56:30
    • 수정2020-11-19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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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전주 모 사립고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 교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무실무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의 모 사립고 중간고사에서 서로 공모해 한 학생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해당 학생은 답안지 수정으로 한 과목에서 9.1점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 교무부장 B 씨의 아들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B 씨는 다른 학교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학교 자체 조사와 교육청 감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B 씨와의 통신기록을 살펴보면 직장 동료 이상의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어 범행 동기도 있다”며 “문제가 된 학생의 답안지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손을 거쳤지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2명은 공개된 장소에서 답안지를 관리했거나 범행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범행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안지 수정으로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어 범행 동기는 확실하고, 답안지를 조작한 시간대에 A 씨와 상당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을 넘어 공모 여부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답안지 조작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 모 사립고의 중간고사 채점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 전 미리 촬영해 둔 한 교사의 문제 제기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며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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