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한 달 만에 학대 시작”…아빠는 방임·방조 혐의만 적용
입력 2020.11.19 (19:30)
수정 2020.1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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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 와 숨진 16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입양된 지 한 달 뒤부터 학대로 고통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가 아니라 방임·방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신체적 학대, 방임입니다.
[사망 여아 엄마 :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뒤 한 달 정도 지난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 이후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브리핑에서 학대 관련 영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아이의 아빠도 방임과 방조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빠는 KBS 취재에서도 숨지기 사흘 전과 이틀 전에 아이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키즈카페 사장 : "(지난달 10일 오후에) 아빠도 가게 안에 들어오셨고 엄마도 계셨고 첫째는 미술놀이를 했고, 그럼 둘째는…."]
다만 엄마와 달리 아빠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몇 달 동안 벌어진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참고인 조사와 영상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집 안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의 신체적 학대 가담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더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박세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석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 와 숨진 16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입양된 지 한 달 뒤부터 학대로 고통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가 아니라 방임·방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신체적 학대, 방임입니다.
[사망 여아 엄마 :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뒤 한 달 정도 지난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 이후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브리핑에서 학대 관련 영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아이의 아빠도 방임과 방조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빠는 KBS 취재에서도 숨지기 사흘 전과 이틀 전에 아이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키즈카페 사장 : "(지난달 10일 오후에) 아빠도 가게 안에 들어오셨고 엄마도 계셨고 첫째는 미술놀이를 했고, 그럼 둘째는…."]
다만 엄마와 달리 아빠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몇 달 동안 벌어진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참고인 조사와 영상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집 안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의 신체적 학대 가담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더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박세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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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9 19:30:44
- 수정2020-11-19 19:44:34
[앵커]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 와 숨진 16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입양된 지 한 달 뒤부터 학대로 고통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가 아니라 방임·방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신체적 학대, 방임입니다.
[사망 여아 엄마 :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뒤 한 달 정도 지난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 이후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브리핑에서 학대 관련 영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아이의 아빠도 방임과 방조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빠는 KBS 취재에서도 숨지기 사흘 전과 이틀 전에 아이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키즈카페 사장 : "(지난달 10일 오후에) 아빠도 가게 안에 들어오셨고 엄마도 계셨고 첫째는 미술놀이를 했고, 그럼 둘째는…."]
다만 엄마와 달리 아빠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몇 달 동안 벌어진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참고인 조사와 영상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집 안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의 신체적 학대 가담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더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박세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석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 와 숨진 16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입양된 지 한 달 뒤부터 학대로 고통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가 아니라 방임·방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신체적 학대, 방임입니다.
[사망 여아 엄마 :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뒤 한 달 정도 지난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 이후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브리핑에서 학대 관련 영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아이의 아빠도 방임과 방조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빠는 KBS 취재에서도 숨지기 사흘 전과 이틀 전에 아이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키즈카페 사장 : "(지난달 10일 오후에) 아빠도 가게 안에 들어오셨고 엄마도 계셨고 첫째는 미술놀이를 했고, 그럼 둘째는…."]
다만 엄마와 달리 아빠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몇 달 동안 벌어진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참고인 조사와 영상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집 안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의 신체적 학대 가담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더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박세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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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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