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쇼핑’ 무착륙 관광 비행, 1년간 허용

입력 2020.11.19 (19:39) 수정 2020.11.19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착륙하지 않고 영공만 통과하는 관광비행이 앞으로 1년 동안 허용되고,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비행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기본 600달러 등을 허용하는 면세혜택을 받고, 시내와 출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국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대신 재입국 뒤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세점 쇼핑’ 무착륙 관광 비행, 1년간 허용
    • 입력 2020-11-19 19:39:52
    • 수정2020-11-19 19:43:27
    뉴스 7
외국에 착륙하지 않고 영공만 통과하는 관광비행이 앞으로 1년 동안 허용되고,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비행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기본 600달러 등을 허용하는 면세혜택을 받고, 시내와 출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국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대신 재입국 뒤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