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입력 2003.11.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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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승강기가 고장나 수리중일 경우 일부 층에만 그 사실이 고지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승강기 고장사실을 모든 층에 알려야 한다며 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66살 김 모씨가 승강기 통로 1층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승강기는 고장나 수리중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김 씨가 문이 열리자 승강기가 온 것으로 착각해 안으로 들어가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김 씨 가족들은 승강기 고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 씨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리회사는 김 씨측에게 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회사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층에 점검중임을 표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하지만 1층 출입문에만 안내문을 붙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 씨 역시 승강기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국(변호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항상 이용자의 편에 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입주민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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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 입력 2003-11-1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보통 승강기가 고장나 수리중일 경우 일부 층에만 그 사실이 고지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승강기 고장사실을 모든 층에 알려야 한다며 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66살 김 모씨가 승강기 통로 1층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승강기는 고장나 수리중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김 씨가 문이 열리자 승강기가 온 것으로 착각해 안으로 들어가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김 씨 가족들은 승강기 고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 씨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리회사는 김 씨측에게 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회사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층에 점검중임을 표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하지만 1층 출입문에만 안내문을 붙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 씨 역시 승강기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국(변호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항상 이용자의 편에 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입주민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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