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입력 2003.11.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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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승강기가 고장나 수리중일 경우 일부 층에만 그 사실이 고지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승강기 고장사실을 모든 층에 알려야 한다며 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66살 김 모씨가 승강기 통로 1층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승강기는 고장나 수리중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김 씨가 문이 열리자 승강기가 온 것으로 착각해 안으로 들어가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김 씨 가족들은 승강기 고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 씨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리회사는 김 씨측에게 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회사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층에 점검중임을 표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하지만 1층 출입문에만 안내문을 붙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 씨 역시 승강기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국(변호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항상 이용자의 편에 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입주민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승강기 고장사실을 모든 층에 알려야 한다며 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66살 김 모씨가 승강기 통로 1층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승강기는 고장나 수리중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김 씨가 문이 열리자 승강기가 온 것으로 착각해 안으로 들어가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김 씨 가족들은 승강기 고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 씨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리회사는 김 씨측에게 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회사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층에 점검중임을 표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하지만 1층 출입문에만 안내문을 붙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 씨 역시 승강기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국(변호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항상 이용자의 편에 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입주민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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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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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보통 승강기가 고장나 수리중일 경우 일부 층에만 그 사실이 고지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승강기 고장사실을 모든 층에 알려야 한다며 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66살 김 모씨가 승강기 통로 1층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승강기는 고장나 수리중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김 씨가 문이 열리자 승강기가 온 것으로 착각해 안으로 들어가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김 씨 가족들은 승강기 고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 씨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리회사는 김 씨측에게 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회사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층에 점검중임을 표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하지만 1층 출입문에만 안내문을 붙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 씨 역시 승강기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국(변호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항상 이용자의 편에 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함으로써 입주민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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