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0.11.20 (22:05)
수정 2020.11.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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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보복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때문에 연쇄 추돌사고까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때문에 연쇄 추돌사고까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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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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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0 22:05:45
- 수정2020-11-20 22:09:45
전주지방법원은 보복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때문에 연쇄 추돌사고까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때문에 연쇄 추돌사고까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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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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