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패소한 日기업, 더 지독해진 ‘혐한·괴롭힘’
입력 2020.11.21 (06:27)
수정 2020.11.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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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재일교포 여성이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온 회사를 상대로 5년 법정 투쟁 끝에 최근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KBS가 확인해 봤더니 회사의 대응,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패소한 뒤에도 200건 넘는 자료가 더 배포됐는데, 이 여성에 대한 집단 따돌림, 특히 사직을 압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오사카의 한 부동산 회사.
2013년부터 직원 교육용이라며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왔습니다.
"한국인은 야생동물", "재일 한국인은 죽어라" 등의 혐오 문구가 실린 자료입니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거짓말이다", "실제론 많은 급여를 받고 호화 생활을 했던 매춘부"라며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거의 매일 자료가 배포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보다 못한 재일 한국인 직원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5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지난 7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소송에선 이겼지만,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6일, A 씨가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적게 한 뒤 이걸 모두가 돌려보게 했습니다.
"소송 배후에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반일 조직이 감춰져 있다", "원고 측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테러리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폐를 끼친 회사에 계속 다니는 모습에 신물이 난다", "재일 한국인 눈치를 볼 수 없으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글도 상당수입니다.
직원들을 동원해 집단 따돌림과 인신 공격, 심지어 퇴사까지 종용한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자료가 넉 달여 동안 무려 204건이나 됩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동료들도 모두 약자이잖아요. 저로서는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피해 여성과 회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차별을 멈추라"는 한 재일 한국인의 고단한 싸움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한종헌
한 재일교포 여성이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온 회사를 상대로 5년 법정 투쟁 끝에 최근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KBS가 확인해 봤더니 회사의 대응,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패소한 뒤에도 200건 넘는 자료가 더 배포됐는데, 이 여성에 대한 집단 따돌림, 특히 사직을 압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오사카의 한 부동산 회사.
2013년부터 직원 교육용이라며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왔습니다.
"한국인은 야생동물", "재일 한국인은 죽어라" 등의 혐오 문구가 실린 자료입니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거짓말이다", "실제론 많은 급여를 받고 호화 생활을 했던 매춘부"라며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거의 매일 자료가 배포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보다 못한 재일 한국인 직원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5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지난 7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소송에선 이겼지만,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6일, A 씨가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적게 한 뒤 이걸 모두가 돌려보게 했습니다.
"소송 배후에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반일 조직이 감춰져 있다", "원고 측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테러리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폐를 끼친 회사에 계속 다니는 모습에 신물이 난다", "재일 한국인 눈치를 볼 수 없으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글도 상당수입니다.
직원들을 동원해 집단 따돌림과 인신 공격, 심지어 퇴사까지 종용한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자료가 넉 달여 동안 무려 204건이나 됩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동료들도 모두 약자이잖아요. 저로서는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피해 여성과 회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차별을 멈추라"는 한 재일 한국인의 고단한 싸움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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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1 06:27:24
- 수정2020-11-21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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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일교포 여성이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온 회사를 상대로 5년 법정 투쟁 끝에 최근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KBS가 확인해 봤더니 회사의 대응,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패소한 뒤에도 200건 넘는 자료가 더 배포됐는데, 이 여성에 대한 집단 따돌림, 특히 사직을 압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오사카의 한 부동산 회사.
2013년부터 직원 교육용이라며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왔습니다.
"한국인은 야생동물", "재일 한국인은 죽어라" 등의 혐오 문구가 실린 자료입니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거짓말이다", "실제론 많은 급여를 받고 호화 생활을 했던 매춘부"라며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거의 매일 자료가 배포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보다 못한 재일 한국인 직원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5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지난 7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소송에선 이겼지만,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6일, A 씨가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적게 한 뒤 이걸 모두가 돌려보게 했습니다.
"소송 배후에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반일 조직이 감춰져 있다", "원고 측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테러리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폐를 끼친 회사에 계속 다니는 모습에 신물이 난다", "재일 한국인 눈치를 볼 수 없으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글도 상당수입니다.
직원들을 동원해 집단 따돌림과 인신 공격, 심지어 퇴사까지 종용한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자료가 넉 달여 동안 무려 204건이나 됩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동료들도 모두 약자이잖아요. 저로서는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피해 여성과 회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차별을 멈추라"는 한 재일 한국인의 고단한 싸움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한종헌
한 재일교포 여성이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온 회사를 상대로 5년 법정 투쟁 끝에 최근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KBS가 확인해 봤더니 회사의 대응,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패소한 뒤에도 200건 넘는 자료가 더 배포됐는데, 이 여성에 대한 집단 따돌림, 특히 사직을 압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오사카의 한 부동산 회사.
2013년부터 직원 교육용이라며 이른바 '혐한 자료'를 배포해 왔습니다.
"한국인은 야생동물", "재일 한국인은 죽어라" 등의 혐오 문구가 실린 자료입니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거짓말이다", "실제론 많은 급여를 받고 호화 생활을 했던 매춘부"라며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거의 매일 자료가 배포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보다 못한 재일 한국인 직원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5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지난 7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소송에선 이겼지만,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6일, A 씨가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적게 한 뒤 이걸 모두가 돌려보게 했습니다.
"소송 배후에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반일 조직이 감춰져 있다", "원고 측은 국가 전복을 꾀하는 테러리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폐를 끼친 회사에 계속 다니는 모습에 신물이 난다", "재일 한국인 눈치를 볼 수 없으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글도 상당수입니다.
직원들을 동원해 집단 따돌림과 인신 공격, 심지어 퇴사까지 종용한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자료가 넉 달여 동안 무려 204건이나 됩니다.
[A 씨/재일 한국인 3세 : "동료들도 모두 약자이잖아요. 저로서는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피해 여성과 회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차별을 멈추라"는 한 재일 한국인의 고단한 싸움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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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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