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동 킥보드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0.11.23 (21:57)
수정 2020.11.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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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는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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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동 킥보드 위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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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3 21:57:42
- 수정2020-11-23 22:10:07

충북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는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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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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